코로나19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8일) 온라인 상에서 식품조리기구와 생활 공간 등의 살균·소독제품을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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