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특법 개정안 논의…피해업종서 카드 사용시 80% 소득공제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선결제 유도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4월에서 6월까지 음식·숙박업과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일괄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구매하면 해당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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