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며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계류된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B(32·여)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 B씨가 화이트와인을 가져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항공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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