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를 시행합니다.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합니다.
채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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