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6월 말까지 어촌과 섬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서 이뤄지는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재배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어촌과 섬 주민들이 관절통·신경통 치료와 통증 해소 등을 위해 양귀비 등을 재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령해경은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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