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공사는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며,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습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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