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습니다.

윤태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입니다.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앞으로 공개되는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이러한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한편,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 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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