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부대 밖 술집에서 단체 회식을 하고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 내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장교가 술을 마시고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느슨해진 군 기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모 육군 부대 소속 A 중위는 15일 오전 1시께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씃ㅂ니다.
A 중위는 대대장(중령) 등 간부 10여명과 이달 14일 일과가 끝난 뒤 부대 밖 술집에서 회식을 한 뒤, A 중위 등 6명은 회식을 마치고 이동한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중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이에 육군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A 중위뿐 아니라 회식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 술을 마신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은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인식해 부대 차원에서 관련자와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