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험사 직원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보험상품에 몰래 가입시키거나 계약 내용까지 속여가며 상품에 가입시켰다면 어떨까요?
영화나 TV드라마 속에나 나올법한 이런 황당한 사건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일명 생보사 '빅3'를 비롯해
오렌지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 총 17곳의 생보사의 대리점에서 실제로 벌어진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 설계사들에게 철퇴를 내렸는데요.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험설계사를 고소하고 싶다는 글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70세 노모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자동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총 34곳, 설계사 130여명에게 지난달 30일과 31일 기준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설계사들은 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시켜 만기 환급이 된다고 속인다든지, 변액보험료의 경우 사업비나 특별계정에 쓰이는데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삼성생명 설계사에게는 2천800만 원 과태료와 30일 업무정지,
흥국생명 설계사에게는 1천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K
DB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상담하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활용해, 설계사가 실적을 채우려 4개월간 10명을 대상으로 몰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대리점들은 직원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국금융센터의 경우 7천660만 원 과태료와 업무정지 6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생보사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를 묻는 징계를 내리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보사의 책무 중 하나가 고객들의 보험 가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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