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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주식 대여시 받는 ‘리테일풀’ 수수료 투명해진다···회사별 비교공시도 도입
금감원, ‘증권 대차·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대가로 받는 ‘리테일풀’ 수수료 산정체계가 투명해진다. 기존에는 사실상 증권사가 수수료를 임의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되기 때문이다.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
2024.08.22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