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와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과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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