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7일) 중고 휴대전화 거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거래 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단말기 등급별 가격 안내, 보증서 발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통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협회입니다.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향후 분실·도난 신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구매자가 거래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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