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온라인플랫폼 등 신규 추가
트럼프 2기 정부 관심사항 반영된듯
개인정보 국경간 전송 문제도 지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사인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과 온라인 플랫폼법이 새롭게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NTE 보고서는 해마다 발표되는 만큼 내용이
대동소이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주로 방위산업·온라인 플랫폼과 연관된 내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해석된다.
우선 NTE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항목에서 국방 절충교역(Offsets in Defense Procurement)과 관련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USTR은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USTR이 한국 정부의 경쟁정책을 거론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안을 언급한 것도 올해 보고서에 추가된 내용이다.
USTR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면서 문제 삼았다.
이에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 외 지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경간 전송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된 것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USTR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새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면서 산업부에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