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부도 “임의단체 금전수수 금지”
 |
[사진출처=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10년 동안 안심하고 전세 사세요.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
경기 고양시는 최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 투자하라며 이 같은 문구를 내건 사업자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승인이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진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임대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홍보된 땅은 용도지역 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는 “계약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광주·동두천·용인·포천시와 세종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본적인 주택 인허가도 받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계약하란 홍보가 곳곳에서 이뤄지는 것. 계약금이 1억원 이상인 곳도 있었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분양 사기를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을 안했거나 조합 신고를 하지 않은 이 같은 임의단체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자 국회와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돈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박용갑 민주당 의원실] |
문제는 시행사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이나 ‘투자자’란 이름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현재 임의단체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규모가 9153가구에 달한다.
일정한 계약금만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으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회원을 모집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 경우 계약금이 보호되지 않아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하는 임차인 모집을 금지하고 계약금 등의 금전 수수 행위에 대해 벌칙을 주는 처벌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를 속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가로채는 건 무주택자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일”이라며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