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떨고있니”...오늘부터 시작되는 강남3구·용산 ‘갭투자 금지’, 주변지역 풍선효과는

2년간 실거주 의무 부여
6개월 지정 후 연장 검토
3중 규제 후폭풍 커질땐
마포 등 풍선효과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24일 0시를 기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3구와 용산구 2200개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총 40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온다.

이날부터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차단되는 셈이다.

또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해 실수요자만 주택 구매가 가능해진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이로써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받게 됐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단지는 부동산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만약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 성동, 강동구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만약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5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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