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토지보상 관련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대책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전협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3개항을 제시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 토지보상이 안 된다면 지구 지정 철회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토지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고, 토지 평가 기준도 보상 평가 가격 시점 직전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계획수립 당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방안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 "(토지)강제수용 예정자들은 사업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미리 준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 고정수 / kjs09@mbn.co.kr ]

영상취재 : 홍영민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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