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협정 적용 멕시코·캐나다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USMCA 적용 품목 대상으로
25% 관세 유예 행정명령 서명
美경제 영향 감안해 물러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나선 셈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유예되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의 목적이 펜타닐 유입 차단에 집중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두 나라가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해온 노력을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4월2일 우리는 상호 관세로 넘어갈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부문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서 이 논의(펜타닐 관련 관세)는 의제에서 빠지고, 상호 관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4월2일에 전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전망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작년 무역 통계상 멕시코산 수입품 중 USMCA 적용 대상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거의 반반이고, 캐나다산 수입품은 38%가 USMCA 적용 대상이며, 62%가 비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라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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