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에 부분적 예외 두기로
“4월 2일엔 상호관세 발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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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AFP 연합]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멕시코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닌, 자국 산업계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 한달 유예한 뒤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북미 3국이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상황에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자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개월간 적용에서 면제한다고 결정하면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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