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해 한국에 이어 베트남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19.38~27.83%이며, 다음달 7일부터 120일간 발효된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마안산강철에 27.83%에 달하는 최대 관세가 적용된다.

그 외 광시류저우강철그룹은 19.38%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7월 자국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전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1~38.02%의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잠정 관세는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한 달 내로 확정해 즉각 발효된다.

무역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예비 판정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내수 침체에 시달리는 중국이 몇 년간 남아도는 철강 물량을 한국 등으로 밀어내면서 최근 중국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117만t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지자, 한국에 이어 베트남 정부도 자국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이 중국산 후판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잠정 관세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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