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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 젤렌스키 엑스 캡처,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군당국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씨는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리씨는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히는 한편,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리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가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는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리씨는 턱과 팔을 심하게 다쳤다.
무인기 공격과 포 사격으로 함께 파병 온 부
대원 대부분이 희생됐다고 한다.
그는 “무인기가 공격해와서 날 구해준 사람 한 명 두 명 죽고, 그러면서 나 하나 살아남았다”며 “다섯 명이 있던 상태에서 다섯 명이 몽땅 다 희생됐다”고 했다.
이어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북한)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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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 젤렌스키 엑스 캡처, 연합뉴스] |
북한군 포로가 직접 귀순 의사를 표한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그의 귀순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달 13일 정보위 국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리씨의 귀순 의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는 했으나, 직접 그의 진의를 확인한 뒤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이 순탄치 않을 수는 있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러시아로 일단 송환된 뒤 북한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리씨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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