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도입된 예외 조치
문제점 개선해 정식 도입 방향
도입한 日상장사 2%이하 불과

[그래픽=챗GPT]
일본 정부가 물리적 장소 없이 온라인으로만 주주총회를 열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나선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특별조치로 허용됐던 것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달 중 산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 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기존 일본 회사법은 주주총회를 실시하려면 주주가 방문할 장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만으로 여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았다.

주주총회는 특정한 장소를 마련해 개최하는 일반적인 형태, 온라인과 병용한 하이브리드 형태, 온라인만으로 진행하는 형태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개정, 정부 심사 등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온라인 개최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최대 3개월 가량의 수속 기간이 소요되고 통신장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인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온라인 주총을 도입한 일본 기업은 상장사 4059개사중 71개사(약 1.7%)수준에 그쳤다.


이에 법제심의회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장소를 명시해야 하는 현행 회사법 조항을 개정하고, 기존의 특별 조치에서 요구되었던 수속 절차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통신 장애 발생 시 대응 규정을 정비하고 IT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고령 주주들의 참여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한다.


온라인 주주총회가 허용되면 지방이나 해외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주들의 참여가 용이해진다.

사측 입장에서도 행사장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온라인 주주총회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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