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민·공명·국민민주당 합의
휘발유 잠정 세율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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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 |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국민 민주당 3당이 11일 소득세 면세와 관련된 소위 ‘연봉 103만엔의 벽’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103만엔의 벽이란 일본의 근로소득 면세 범위가 연간 103만엔인 데서 비롯된 용어다.
연봉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발생하다 보니 일부러 그 밑으로 벌만큼 만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상한을 높이자는 논의가 그동안 진행돼 왔다.
이들 3당 간사장은 이날 합의문에서 인상폭에 대해 “178만엔을 목표로 내년부터 인상한다”라고 명시 했다.
합의문에는 휘발유 잠정 세율 폐지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국민 민주당은 이날 합의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이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자민·공명 여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민주당에 손을 내밀었다.
국민민주당은 연립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중점 공약인 ‘연봉 103만엔의 벽’ 개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책별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의석을 기존 7석에서 28석으로 크게 늘리며 약진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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