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SM·YG·JYP·스타쉽 시정안 제출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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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하청업체와 협력을 위한 10억원 규모 상생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터 5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인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최종 신청은 지난 9월 이뤄졌다.
엔터 5사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총 10억원) 규모 상생협력 자금 출연을 자체 시정안으로 내놨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된다는 특성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다.
이번 결정은 2022년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서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 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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