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부 면세점 점포에 사실상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항 이용객 수에 비례해 부과하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구간에 한해 매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공항 이용객은 늘어나지만 면세점 쇼핑은 줄어들고 있어 입점 업체들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구역 내 사업자들에게 면세사업권 매장에 한해
아시아나항공 이전 전날까지 임대료 산정 방식을 영업료 방식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영업료 방식은 화장품·주류 등 품목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DF 1, 2, 8, 9, 12 등 5개 구역 12개 점포에 매출연동형 임대료가 적용된다.
신라·신세계·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이 혜택을 본다.
인천공항은 지난 3일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의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해당 구역 면세점은 지난달 25일 문을 열었다.
1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재배치되는 등 이용객이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본격 재배치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은 열었지만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의 임대료 부담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한 배경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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