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안마의자 설명서에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근거 없이 적시한 바디프랜드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바디프랜드의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4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자사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 사용설명서에 이 제품의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한다'거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표시한 효과가 합리적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어려운 전문용어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블로그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해당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이 같은 광고와 사용설명서를 함께 본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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