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등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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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폭스 네이션의 ‘올해의 애국자상’을 수상하면서 지난 5일(현지시간)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당선인이 우선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여행자 비자는 한 번 방문 때마다 6개월가량 머무를 수 있고 보통 10년간 유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898년 미국 대 웡킴아크 사건을 계기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 측은 해당 판결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남북전쟁 후 노예 출신 흑인과 그 후손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1868년 발효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를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대법원 판례는 부모가 모두 미국 영주권자였던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계획 중인 행정명령이 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트럼프 인수위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동시에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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