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만호·DSR 3사에 과징금 13억
13년간 민간·공공분야 입찰 34건 담합

와이어로프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13년간 담합한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이 총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이 밝히며 가담 정도가 특히 심한 만호제강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총 과징금액은 13억5400만원으로, 업계별 과징금은 고려제강 5억2000만원, 만호제강 5억1900만원, DSR제강 3억1500만원이다.


와이어로프는 철심으로 만들어져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밧줄로, 조선업과 건설업, 해운업 등 업종에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09년~2022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전화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해왔다.

대한석탕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선 짝수해에 고려제강이, 홀수해엔 만호제강이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식이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했다.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혹은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 같은 합의를 통해 3개는 34건의 입찰 모두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이번 제재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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