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 세계 합병 승인이 완료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후속 절차에 나선다.
최초 기업결합을 승인한 2022년 이후 크게 변한 상황을 반영해 좌석 수 비율 조정과 양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전원회의를 개최해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를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노선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줄이는 걸 금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기준 비율은 추후 기업결합일 전에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DOJ)의 승인으로 기업결합을 위한 14개 필수 신고국 승인이 마무리되면서 이를 반영한 공정위 시정 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문제의 경우
대한항공은 1조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와 통합 방안을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2022년 기업결합 심사 당시 각 사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시행 제도보다 불리하게 고치는 걸 금지시켰다.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 뒤다.
그전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이 독립회사로 운영되는 만큼 양사 마일리지는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대한항공은 11일 이뤄지는
아시아나항공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3일 공시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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