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홈페이지 안내 화면. [사진 출처 = 대양금속 홈페이지 갈무리]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신청한 KH그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854만7008주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양금속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공시에 따르면 본안 판결 확장시까지 채무자(KH그룹)가 지난해 11월 2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54만7008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KH그룹은 지난 7월부터 지분매집을 통해 대양금속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왔다.

KH그룹은 기존 주주인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지난 달 30일 주최한 임시주주총회가 불법이라며 같은 날 자신들이 별도의 제2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충남 예산 등기소에 선행등기해 현재 경영권을 행사 중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무자(KH그룹측)가 대양홀딩스컴퍼니 주도의 제1 임시주총에 조상종 주총의장이 불참한 것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은 조 의장 대리인을 선임해 출석했으며 이는 상법상 문제가 없다고 적시했다.


또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등은 적법한 소송절차 등에 의해 다퉈야 할 사안이지 소집권한이 없는 일부 주주들이 임의로 별도의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대양금속의 경영권을 완벽하게 확보하려는 KH의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며 “이번 신주발행가처분을 비롯해 이사직무정지 가처분과 KH가 임의로 개최한 임시주총 효력금지 가처분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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