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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14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은 베트남 관광객 38명의 행방이 17일째 묘연한 상태다.
3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냐짱에서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았으며, 귀국일이었던 지난달 17일 돌연 잠적했다.
이들이 사라진 후에도 이들을 담당한 여행사는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주관광공사에 14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결과 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잠적한 베트남 관광객들은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최장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B-2-2)으로 입국했다.
따라서 입국 30일째인 오는 14일부턴 불법 체류자가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사라진 베트남 관광객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12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관광객의 집단 잠적 사건으로 제주 여행업계도 초비상이 걸렸다.
제주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이 모두 베트남 현지발로 취소된 상황”이라며 “비엣젯항공은 내국인만 운송하겠다고 하는데 금액을 전혀 맞출 수 없어서 지금 발만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23개국) 국민을 제외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 64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9월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했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제주도와 제주 관광업계 건의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무사증 입국 제도 대상 외국인에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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