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오늘(12일)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입니다.
이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천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사망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과 금액·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1호 신탁 계약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CEO가 체결한 것입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와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1호 계약 체결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되면서 '생명보험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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