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의 헌법 청원 현금 지원 행위가 미국 대선을 보름 앞두고 심각한 금권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 한정해 유권자를 상대로 매일 한 명씩 당첨자를 뽑아 100만달러(약 13억7000만원)를 주는 그의 로또 식 대선 이벤트가 합법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법학계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불법 금권선거 소지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머스크 CEO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트럼프 지원 유세 행사를 열고 대선일인 오는 11월 5일 저녁까지 매일 헌법 청원 서명자 중 한 명에게 1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언급한 청원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 지지를 서약하는 내용이다.
미국 연방법상 매표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머스크 CEO는 매일 한 명씩 추첨해 100만달러를 주는 데 대해 수정헌법 수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문,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가 이를 보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매체들은 머스크의 정치 이벤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머스크 CEO가 미국 전역이 아닌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7곳으로 이벤트 지역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전문 법학자인 리처드 하센은 FT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머스크의 행위는 연방 선거에서 투표 구매를 금지하는 핵심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인 브렌던 피셔는 최근 100만달러 수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권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의 정치 이벤트가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P통신에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청원 서명자가 자격이 된다면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없겠지만, 유권자 등록을 조건으로 지급금을 주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전면에서 뛰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4일 주요 승부처인 조지아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펼치며 이른바 '집토끼 결집' 효과를 노린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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