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상황을 모색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즉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일부러 배제하는 등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 결과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