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다량 소지…저항없이 없이 체포돼
당국 사건 발생 하루 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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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장 인근에서 총기와 탄창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장 인근에서 총기와 탄창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9분 코첼라 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들이 유세장 밖 차량 검문소에서 49세 남성 벰 밀러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검은색 SUV 차량에 타고 있던 그는 차 안에 산탄총과 장전된 권총, 대용량 탄창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돼 인근 구치소에 구금됐다.
그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이런 내용을 알린 보안관은 “이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체포된 남성은 5천달러(약 676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당일 석방됐으며, 내년 1월 2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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