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2% 불과...연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퇴직연금 투자가능 상품 네거티브화
경영성과급 DC 제도 개선도 촉구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제계가 근로자 노후 보장 강화와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제언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퇴직연금 가입부터 상품 운용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혀서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8대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의 소득대체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치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은 소득대체율이 가장 낮다.

지난해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인 20∼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상의는 건의서에서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이 예·적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으로 나열돼 있고 그 외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는 만큼, 투자 가능 상품을 폭넓게 열어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 가능 상품을 폭넓게 열어두는 방향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액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세제상 혜택이 크지만 이를 처음에 선택하지 않으면 번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상의는 퇴직연금 상품 운용단계에서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디폴트옵션을 개선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퇴직연금의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에 대한 절세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을 촉진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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