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무하는 인플루언서 뒷광고·가짜후기···공정위 대행사 과징금은 고작 1백만원

팔로워가 많은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채 광고를 하거나 아예 써보지도 않은 제품·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광고대행사 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한 기만적인 후기광고 행위
㈜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광고물 .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플카)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이 267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 추천 광고 총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마켓잇은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인플루언서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누락한 채 광고했다.


대신 인플루언서들은 ‘#인플카_캐시백’ 또는 ‘#인플카_캐시백지급’이라고 기재했는데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광고물.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 등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후기광고 행위
인플루언서가 광고 내용을 전달받아 그대로 게시한 광고물. 자료=공정위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88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해당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미리 작성한 광고 내용(원고)을 그대로 게재하도록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의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해당 광고물이 게재했다가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됐다.


인플루언서가 광고 내용을 전달받아 그대로 게시한 광고물.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광고주의 상품 등을 홍보하는 이 사건 블로그 게시물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추천·보증’에 해당한다”며 “추천·보증의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거짓·기만적 후기광고는 통상 광고주가 주도했기 때문에 광고주만 제재하거나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주도적으로 거짓 후기와 기만적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만 단독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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