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의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15∼20%에서 10∼15%로 인하됩니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만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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