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장기투자 막고 해외로 다 빠져나갈 것”…이복현, 연일 작심비판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이복현 “해외주식 쏠림 심해지고
세금 회피 위해 단기매도 늘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며 또다시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투세 도입시 예상되는 투자위축 등 피해와 관련한 정밀 분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이 원장은 이날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시장 전문가들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대수익 획득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반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금투세 도입시) 다양한 효과 분석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중 프라이빗뱅킹(PB)업무를 맡는 시장전문가로부터 금투세에 대한 우려로 보유 중인 국내 주식을 정리했다는 고객의 사례를 들었다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더 심해지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 같은 경우 만기 내지는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투세의 경우 주식 등 금융투자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쳐 발생한 순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주식에서 이득을 봤더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펀드를 환매해 일부러 손실을 인식, 순이익을 면세점인 5000만원으로 맞추려는 투자선택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으로의 투자 위축도 우려했다.

그는 “위로만 수익이 확실한 고정소득 외에 위아래가 열려 있는 소득같은 경우 손실을 감수하고 얻은 이익이니까 조금 과세를 적게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지 않았나”라면서 “훨씬 베리에이션(변동성)이 적은데 투자해서 100만원을 얻은 것과 성장주 투자 같이 리스크를 감수해서 얻은 100만원에 대해 (금투세로) 같이 과세한다면 이런 위험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회수가 확실시되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양도 소득과 관련돼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 도입시 증시자금 자체가 아예 부동산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투세는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제도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 원장은 “과거 부동산 세제도 선의로 설계한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 못한 행위로 인해 당초 기대와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다”며 “자본시장 같은 경우 워낙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각각의 행태들에 대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제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다양한 요소들이 당시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투세 설계 당시만 해도 고려하지 못한 대표적인 요소로 과거보다 늘어난 개인들의 채권투자를 꼽았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 대해서도 2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과거보다는 채권에 대한 투자도 금리 상승기에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검토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금투세가) 투자의 특성이나 투자 행위자들의 심리적인 동기 측면에서의 이런 고려들이 됐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이 불러올 과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정 증권사 기준으로 자체 분석을 했을때 몇십만 단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며 “(금투세 원천징수 등을 위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이 거기에 맞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몇천억보다 훨씬 더 큰 돈이 앞으로 추가해서 들 가능성이 높고, 시간 내에 갖춰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혼란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투세 도입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단순히 지금 곤란하고 시끄러우니까 유예하자는 것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보다는 더 국민들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금투세 뿐 아니라 상속세, 이사의 주주책임 요소를 법제화하는 상법 개정까지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선 이슈에서까지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폐류가 흘러들면 하류를 거쳐가면서 저희가 경작하는 들판에 영향을 미친다”며 “제도 자체는 소관으로 따지면 금감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자본시장에 영항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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