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며 또다시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 예상되는 투자 위축 등 피해와 관련해 정밀 분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이 원장은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시장 전문가들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대수익 획득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반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다양한 효과에 대해 분석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중 프라이빗뱅킹(PB) 업무를 맡는 시장전문가로부터 금투세에 대한 우려로 보유 중인 국내 주식을 정리했다는 고객의 사례를 들었다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해외 주식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처럼 만기 내지는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쳐 발생한 순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주식에서 이득을 봤더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펀드를 환매해 일부러 손실을 인식해 순이익을 5000만원으로 맞추려는 투자 선택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으로의 투자 위축도 우려했다.

그는 "위로만 수익이 확실한 고정소득 외에 위아래가 열려 있는 소득 같은 경우 손실을 감수하고 얻은 이익이니 조금 과세를 적게 하겠다는 의사 결정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지 않느냐"면서 "훨씬 베리에이션(변동성)이 작은데 투자해서 100만원을 얻은 것과 성장주 투자같이 리스크를 감수해서 얻은 100만원에 대해 (금투세로) 같이 과세한다면 이런 위험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회수가 확실시되는 것들에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해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 도입 시 증시자금 자체가 아예 부동산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투세는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제도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 원장은 "과거 부동산 세제도 선의로 설계한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 못한 행위로 인해 당초 기대와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며 "자본시장은 워낙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각각의 행태를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당시 다양한 요소가 검토됐는지와 관련해 문제의식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투세 설계 당시 고려하지 못한 대표적인 요소로 과거보다 늘어난 개인들의 채권투자를 꼽았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채권의 자본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 대해서도 2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투세 도입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단순히 지금 곤란하고 시끄러우니까 유예하자는 것은 (곤란하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국민들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상속세나 이사의 주주책임 요소를 법제화하는 상법 개정 등 권한을 넘어선 이슈에 관해서까지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면 하류를 거쳐 가면서 저희가 경작하는 들판에 영향을 미친다"며 금감원 소관이 아닌 제도라도 실제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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