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인차 단기계약 꼼수에 칼 빼들었다···“1년이상 빌리면 전용번호판”

6개월 단기계약 꼼수에 대응

연두색 법인차 전용 번호판 <연합뉴스>
정부가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대해 단기계약을 했더라도 같은 차량을 1년 이상 빌렸다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8000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구별할 수 있는 전용 번호판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또는 장기 임대차랑과 관용차다.


이번 해석은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통해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장기 렌트 차량으로 법인 전용판을 부착한 차량은 1064대다.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금 탈루에 대해서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리스·렌트업계 등을 통해 전용 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이 법인에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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