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개정안 반대...쌀 의무매입 반드시 빼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 청양고추박물관에서 열린 ‘농촌 소멸 대응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제 1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현재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이 의결됐을 때 농식품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반대’로 입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등 개정안 처리 시 특정 품목에 쏠림현상 불가피하다.

농업인들은 합리적이라 재배가 편한 농사를 하고 싶어하고, 정부가 (남는 작물을)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쏠림현상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수입에 일존하는 밀, 콩 등으로 작물전환을 하지 않고 키우기 쉽고 정부가 가격까지 보장하는 쌀 농사를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를 담았다.


송 장관은 “양곡법에서 쌀 의무매입 부분은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정해져 있다”며 “위원회(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는 것인데, 농가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등 개정 관련해 농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하고 이 내용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양곡법 등 개정시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정책이 제한된다고도 말했다.

정부안으로 대체법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을 만들 것인가 말것인가는 의견을 좀 모아봐야 한다”며 “수정법안을 우리가 제안을 했을때 야당이 받을지 말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논의해서 상호간에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북 청양군 청양고추박물관에서 열린 ‘농촌 소멸 대응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제 1차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 충남 예산군수 등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장이 참석해 농촌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 농촌창업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청양군의 경우 청년 창업공간 4개소를 6개월~1년 지원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 농촌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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