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김 양식장. [사진 제공=전라남도]
최근 김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김 생산량을 적극 늘리고 계약재배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2700ha 규모의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부는 2000ha 규모의 김 양식장 신규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2700ha로 늘리고 구체화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달말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6월까지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7월부터 신규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는 7월부터 김발 제작·설치 작업을 한 후, 9월부터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한다.

채묘 후 김을 양성하면 조기산인 잇바디돌김은 올해 10~11월부터 생산되고,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양식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김 가격 조절 여지를 높이기 위해 김에도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재배는 정부가 생산자에 계약자금 등을 지원하고, 대신 연간 재배·출하 계약을 체결해 산지에서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가 직접적인 출하액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출하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

시장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을때는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해수부는 또 김 양식장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생산성이 감소 중인 밀집 양식장은 적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 고수온에 강한 우수종자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어업인 누구든지 양식할 수 있도록 현장에 분양·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물김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마른김과 조미김 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산 김은 대량 소비처에서 주로 사용되는 김가루 등의 수요를 대체해 도시락김 등의 내수용 원료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이 국내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김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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