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교섭권 보장’ 가맹사업법…업계 “프차 생태계 파괴 우려”

점주들 단체교섭권 내용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로
소규모 본사 연쇄폐업 우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 23일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뭉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에선 대다수의 소규모 가맹본사가 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 폐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브랜드 내에서도 여러 가맹단체가 생겨나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 비중은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대형 브랜드의 비중은 4.0%에 불과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맹사업단체의 난립은 업종 질서를 크게 해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점주들의 대표성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분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잘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가맹점주 사이에선 필수품목 떠넘기기 등 본사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필요하단 목소리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 수 증가율은 커피업종(13%)이 가장 높았는데,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비싼 광고모델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가맹점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제너시스BBQ는 최근 패밀리(가맹점주)와의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을 위해 진행한 ‘2024 전국 패밀리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패밀리의 수익성 개선 및 리스크 예방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가능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4가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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