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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