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이는 순간…13억 손에 쥐었다는데

세법개정 후 데친 고사리 부가세 면제
중국산 고사리 수입업체 13곳 적발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된 삶은 고사리들 [사진제공=관세청]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수입해 1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총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소매 포장된 고사리 등 채소류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었다.

개정 뒤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개정을 기점으로 일부 수입업자들이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일이 발생했다.


관세청이 정의하는 삶음과 데침은 식품의 성질 변화 여부에 차이가 있다.


데침은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화는 열처리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면세를 적용한다.


반면, 삶음은 식품에 상당기간 열처리하는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한다고 봐 과세를 적용한다.


인천세관은 사후 심사를 거쳐 그동안 부당하게 면세된 물량 8942t에 대해 추징금 13억원을 부과했으며 수입통관이 예정된 1057t도 과세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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