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월 50만원’ 같은 금리로 저축했는데…남보다 300만원 적게 탔다, 대체 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사진 = 연합뉴스]
직장인 A씨와 동료 B씨는 매월 50만원씩 C보험사의 같은 금리의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A씨의 경우 20만원은 기본 보험료로, 3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한 반면 B씨는 50만원 전부를 기본 보험료로 납입했다.

하지만 10년 후 만기가 했을 때 A씨는 B씨보다 3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았다.


같은 시점에 똑같은 상품에 가입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
비밀은 추가납입제도의 활용 여부 때문. 추가납입제도 활용 시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는 마법이 생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계약비(설계사 모집 수수료 및 고정 사업비)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추가납입제도는 월 납입 기본 보험료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이 제도는 계약관리비용(2% 내외)만 부담할 뿐 모집수수료나 고정 사업비는 별도로 떼지 않아 추후 발생되는 환급금이 많아진다.

고정사업비는 자산운용·관리비용·최저보증 비용 등을 말하며 약 10~15% 수준이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할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납입 가능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면서 “유용한 제도임에도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성보험 외에도 종신, 연금보험 등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사망보장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거나 2% 내외의 계약관리 비용은 공제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나 보험사의 상품별 한도 등은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온라인 저축보험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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