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연체율이 급등했지만 사후 관리 계획이 미흡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또 비상시 자본 조달 계획을 담은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협약이 끝난 부동산 PF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할 것 등을 주문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 관리 계획이 미흡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분기 연체율을 확인한 뒤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계획을 제출받았는데, 이 중 계획이 미진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 올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상승폭 5.8%포인트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연체율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에 반영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이행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현황 등도 함께 점검한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사업장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경·공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근 10여 개 저축은행에 재무구조 관리 방안과 비상시 자본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에 PF 사업장별 연체 기간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 부동산 PF 자율협약 종료 사업장의 연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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