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 전원위원회를 열고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