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계속고용연구회 결과, 사회적대화로...공익위원 6명중 5명 연구회 출신

연구회 좌장 이영면, 사회적대화서도 위원장
상생임금 이어 계속고용도 ‘연구회’ 영향권

지난 2월 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3개 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경사노위]

새로 출범하는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이하 계속고용 연구회)’ 결과물을 이어 받아 논의할 전망이다.

또 해당 사회적대화 의제별 위원회 절반 가량이 이 연구회 출신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르면 이달 발족하는 노사정 사회적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 공익위원 6명 중 5명이 계속고용 연구회 출신이다.

계속고용 위원회는 노동계, 사용자, 정부 측 위원 각 2명씩과 공익위원(위원장 포함)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5명이 계속고용 연구회 출신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계속고용위 위원장은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앞서 경사노위 계속고용 연구회에서도 좌장을 맡았다.

또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 4명도 계속고용 연구회에 이어 계속고용위 공익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

계속고용위 공익위원 중 계속고용 연구회 출신이 아닌 위원은 지은정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 1명 뿐이다.


계속고용 연구회는 경사노위가 지난해 7월에 만들어 올해 2월까지 운영한 조직이다.

당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탈퇴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해지자, 우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계속고용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직이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연구회는 “중장년을 비롯한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는 향앞으로 노동인구 본격 감소에 대응, 현재의 ‘조기퇴직+단속근로’ 관행을 개선하면서 ‘55세±~65세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속고용 연구회의 결과물을 사회적대화 계속고용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상생임금위원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2월 임금체계 개편·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상생임금위를 발족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를 사회적 대화 기구로 넘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계속고용 연구회와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를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상생임금위에 대해서는 구성이나 결론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계속고용위 절반 가량이 계속고용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노사정 동의 여부를 떠나 실질 논의 내용은 연구회 결론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사회적 대화 3개 위원회는 당초 이달 출범하려 했으나 ‘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이슈로 인해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경사노위와 노동계가 의견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제심의위는 근로자 위원, 정부 위원, 공익위원이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경사노위 측은 경사노위가 제시한 후보 15명에서 정부와 근로자가 각 5명씩 배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2명을 노동계가 직접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위원회는 계속고용 위원회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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