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출 의혹, 불법 명백한데 외면하라고?”…발끈한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2024.03.11[이충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대한 ‘선거개입’ 논란에 대해 공개 반박에 나섰다.

위법성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검사관행이라는 것이다.


5일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법이 명백해 보이고 문제가 명백히 있는데 외면을 했거나, 확인을 안했거나, 확인한 내용을 금감원만 몰래 갖고 있고 나중에 조용해진 다음에 슬쩍 처리했으면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건지 제가 되묻고 싶다”며 “이는 보름달이 둥근 이유가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양 후보 장녀 명의 사업자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중앙회의 요청을 받아 금감원 역시 3일부터 공동 검사에 나섰다.

공동검사 하루만인 4일에는 중앙회와 금감원이 양 후보 장녀 명의 사업자대출에 대해 ‘용도외 사용’, ‘허위 서류 제출’ 등 위법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사 결과 발표가 사전선거 투표 시작일인 5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개입’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례적인 신속 발표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이)검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 노하우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중앙회가 앞서 2~3일 간 검사했다는 점에서 (발표까지)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중앙회 요청없이)제 의사대로만 결정할 수 있었으면 지난주에 검사를 내보내 더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검사권한은 중앙회가 갖고 있고, 금감원은 중앙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 금고 검사가 가능하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불법성의 증표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데다 구체적 사실 관계 역시 기술적으로 2~3일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성새마을금고)여신 규모가 700억원 수준인데 그 중 270억원 수준인 사업자대출을 다 봤더니 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대출이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이외에도 다른 대출자를 상대로 편법 대출이 판치는 현장이었다는 것이다.


경남은행 횡령사건, 금융권 불법 해외 송금 사건 등은 물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에 있어서도 지체없이 검사를 수행해왔음을 이 원장은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 후보 대출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다만 대출 위법성을 판단하는 최대 변수인 대출 증빙 서류 위조 행위를 대출 브로커가 했는지, 아니면 양 후보 측이 했는지를 가리지 못한 것은 이번 검사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한우람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